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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어용노조 집행부가 정체불명의 조합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은 성남노동청에서 지난주 KT노조 김해관위원장에게 시정명령(조합전임자 명단 자료 제출)이 내려갔으며, 11월6일(금)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조합전임자 명단을 조합원에게 공개거부 하는 노조가 과연 정상적인 노동조합인가! KT노동조합은 사측과 한통속으로 거대한 범죄조직이 된지 오래 되었다. 2009년 임단협시 국정원 공작으로 고과연봉제를 도입하였는데 당시 노사합의서도 공개거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마지 못해 공개한 바 있다. 물론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사합의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그 당시 수석부위원장이 바로 현 위원장 김해관이고, 당시 정책3국장이 현 조직실장이며 제14대 사측 위원장후보 최장복이다. 조만간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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